[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내년까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총 974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 민선 7기 목표량의 1.5배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 주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경기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 2019~2020년 508개 단지, 올해는 7월 현재 180개 단지를 지원했다.
|
|
|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사업 내용은 단지마다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승강기 수선.보수 등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비 조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10개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24개 시군에 176개 단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 민선 7기 총 사업량은 974개 단지로, 공약 목표량 622개 단지의 1.5배 이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공동주택은 총 6800개 단지로, 이중 준공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700여개 단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