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방송인 박나래 측이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텐아시아는 15일 박나래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실 거주지에 맞춰 신고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시 위장 전입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경우 징역 3년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자곡동 집은 박나래 씨가 작업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해 마련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정정 신고를 한 상태라며 "주소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다. 혹여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 사진=MBC'나혼자산다'


박나래는 '나혼자산다', '비디오스타', '놀라운 토요일', '썰바이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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