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 접수... 공공기관 구매 대상품목 등 혜택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소벤처기업부) 포함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 부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우대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하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는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 우대 ▲기술확보 지원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17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류 접수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모 산업부  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56개이며, 선도기업은 66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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