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간편 가입, 이자소득세 14% 감면 혜택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협 상호금융은 모바일 '수협 파트너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일 오픈했다고, 수협중앙회가 밝혔다.

회원수협 입출금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다.

준조합원 고객이 되면,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 수협 상호금융 'Sj얼쑤!(All秀)' 모바일 전용상품 포스터/사진=수협중앙회 제공


수협은 내달 30일까지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한 신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실시한다.

비대면 준조합원이 된 후 'Sh얼쑤!(All秀)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 또는 적금 월납입액 3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부대표는 "신규 서비스 오픈을 계기로, 수협 상호금융만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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