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8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효성중공업과 (주)한화시스템 2개사의 공사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난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들 2개사는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당초 합의 대로 입찰에 참여해, 효성중공업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계기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가담자는 ㈜효성 및 구 ㈜한화에스앤씨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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