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집중신고기간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에 기여한 신고인 4명에게 포상금 총 4113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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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거래소 측이 밝힌 사례들을 보면 우선 A씨는 상장법인이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해 포상금 3780만원을 수령했다.
신고 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종전 개인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으로, 2014년 3월 불공정거래 신고 사례였다.
A씨 외 3명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신고로 83만원∼167만원씩의 소액 포상을 받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작년 10월 19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총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 증가했다. 사례를 보면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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