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횡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 7개월 여가 지났지만, 국회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늑장'을 부리는 국회를 규탄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 등은 23일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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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제공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광고비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며, '카카오T' 불공정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입법 지연의 원인으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플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지목하고, "입법이 미뤄질수록 현행 법률이 규율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만 커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조속히 법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플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 게류돼 있는 상태로,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과 다른 여러 의원들의 법안간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원회에 가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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