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수십명의 여대생를 성추행한 전직 대학 교수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 /자료사진=뉴시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대학 전직 교수 정모씨(49)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태도나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총 10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씨는 A대학 교수로 재직 중 여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 게임을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23차례에 걸쳐 여대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학점이나 장학금 등을 빌미로 제자들을 유인했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시험 출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했다.

이들 여학생 중이는 19세 미만인 미성년 신입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돼 퇴직 처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