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0.7∼7.8% 인상되는 방향으로, 다음 달 확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수원시 파장동 소재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4가지 인상안을 토대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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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1안은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금년 생활임금 1만 540원에서 0.7% 증가한 1만 616원이고,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늘어난 1만 885원이다.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포함, 2021년보다 7.8% 증가한 1만 1366원이며, 4안은 3안에 여가 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넣어, 올해보다 5.7% 많은 1만 1141원이다.
이 안들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9%에서 24.1%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경기도도지사 결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감안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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