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가 됐는데 추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 열어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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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 모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 상황을 보이면서 30일 본회의까지 날 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드렸다. 전원위 소집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전원위 소집을 포함해서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