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자,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을 마련해 지원에 나섰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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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 요구 돗자리 농성장을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민규 기자 |
지난 5월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무산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마련됐다.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최대 2000만원의 지원 상한액을 내놨지만, 실제로 상한액과 비슷한 금액을 지원 받는 자영업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해 네 차례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 등,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75~95%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면서, 최대 1조 8000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등, 지원책이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 미비로 인해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결산심사에서 “여당이 강행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나 보상기준 등 어느 것 하나 정리된 것이 없다”면서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손실보상에 대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지원법’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한다 등의 손실보상의 단서와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여당이 동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붙인 이 같은 조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량화·계량화 등 객관적 기준과 원칙이 아닌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 조건에 대해 “‘감영병예방법’에 근거한 완전보상 대신, 최소한의 손실보상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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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승재(왼쪽), 김은혜 의원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협상이 결렬에 따라 피켓을 들고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민규 기자 |
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향해 “기초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어, 그동안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을 검증할 수도 없는 게 중기부 행정”이라며 “손실보상 역시 애초부터 보상해 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손실 추계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 2차 추경으로 손실보상 예산으로 고작 6000억 원, 한 업소당 월 20만원 정도로 편성 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비하면, 보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며 “현재 신속한 지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30일에 2차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전시 서구에서 육회전문점을 하고 있는 A씨는 “1년 넘게 집합제한 영업시간 조정 등 방역조치를 따랐지만, 정부로 받은 지원금은 모두 합쳐도 600만원 정도”라면서 “코로나19 초기에 받은 대출도 이제 갚아나갈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자영업자만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는 그나마 여력이 있는 중상공인이다. 정말 소상공인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26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7월 이후 손실보상분)에 대해서도 10월 이후 지급을 시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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