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채용 신입 사원 수, 100여명 육박 전언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LG전자 최고인사책임자(전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본지는 LG전자 측 입장을 듣고자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경찰은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내 인사 청탁자-입사자 간 관계 등이 정리된 '관리 대상' 명단이 존재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해 같은 해 12월 LG전자 임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올해 6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지난 7월 한 언론사가 고위 공무원·법조인·유명 대학 교수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유력 인사가 포함된 LG전자 인사팀 관리 명단을 일부 보도함에 따라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 수년 간 부정 청탁을 통해 LG전자에 채용된 신입 사원 수는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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