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자청인 총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추정 원칙과 연좌제 금지 등 어겨 반헌법적 조치" 고발 이유
[미디어펜=이동은 기자]한 시민단체가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2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전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여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총장은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애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말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결정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대는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지켜낸 대학이다”며 “우리 동문은 모교가 이처럼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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