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인신협 등 언론 7단체, 30일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이의춘 인신협 회장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무력화 시키는 위헌 요소 강한 괴물 법안"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이희연 기자]언론 관련 7개 단체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 통과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관훈클럽·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대한언론인회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 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규탄했다.

   
▲ 관훈클럽·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단체는 3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언론중재법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사실 여부와 상관엇이 보도대상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열람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으로 의헌 소지가 높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과거 ‘국정 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언론 7단체는 “여당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언론본연의 권력 감시 및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위헌요소가 강한 괴물 법안”이라면서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활동과 보도에 재갈을 물려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언론 7단체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 회장은 특히 “전세계 언론계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화 정권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레바퀴를 후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언론중재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 7단체는 여당이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언론중재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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