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쿠팡이 대전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난 24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측이 소송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고, 대전MBC측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클로로포름’이 ‘불검출’ 수준인 점과 천안물류센터 식당 사망 사고 관련 동원홈푸드가 식당 운영의 주체인 점 등이 확인돼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쿠팡 회사 로고/사진=쿠팡 제공


대전MBC 홈페이지에서 관련 뉴스가 삭제됐고, 쿠팡 뉴스룸에서도 대전MBC 보도에 대해 반박 자료는 검색되지 않고 있다.

대전MBC는 지난해 7월 8일 천안물류센터 식당 조리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다음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대전MBC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3개월 뒤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벌인 조사에서도 사망 현장과 같은 조건을 재연했을 때 클로로포름이 0.0004ppm 검출됐지만, 인체에 위험한 노출 기준치(10ppm)의 0.004%에 해당해 ‘불검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고인이 ‘협력업체 소속’이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쿠팡은 “천안물류센터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다른 업체 소속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직접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쿠팡 관계자는 “양측 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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