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회사 대폭 증가... 총수일가 편법 막기 위해 압력 지속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으로 인해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 카카오, 네이버 CI./사진=각 사 제공


1일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은 60개(2421개사)이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11개(191개사)로 집계됐으며, 2년 연속 지정된 집단은 63개(2383개사)이고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8개(229개사)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 현황 ▲총수일가,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금융보험사의 출자현황 등 세부현황 ▲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해(57.0%)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58.0%이며,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

동일인(총수)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이고,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 이 중 3개 회사는 올해 신규 지정된 2개 집단 소속회사이다.

총수 2세는 정보기술(IT)주력집단(카카오, 넥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 중 10개 회사는 올해 신규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210개에서 265개로, 사각지대 회사는 388개에서 444개로, 신규 지정집단으로 인해 모두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지정집단의 경우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2개 감소했으나, 신규지정집단에서 118개 회사가 추가됐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주력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6개(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 및 사각지대 회사 21개(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로 총 27개다.

또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7개 증가한 58개사로, 이 중 IT주력집단인 네이버, 카카오에서 6개사가 늘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주식소유 분석에서는 자사주와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증가한 2.4% 수준으로,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10개를 보유한 SK며, CJ・삼성이 각각 7개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날 브리핑에 나선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보유현황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규지정집단에서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한편,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수도 연속지정집단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정보 공개 강화 등 시장압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통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 감시를 유도하는 한편,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간 총수 있는 집단에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 발생 또는 이로 인해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46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효성, KCC 2건의 경우는 합병 전 모든 회사들에 비해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했고, OCI는 합병 후 상호출자까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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