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시행에 따라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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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예탁결제원 |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한다. 담보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회사는 변동·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은 제3의 보관기관으로서 개시증거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말소, 권리관리, 일일정산 및 채무불이행 발생 시 처분절차 등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 '유로클리어'와 연계해 개시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함께 안내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측 관계자는 "향후 업계 수요를 고려해 클리어스트림 등 제3의 보관기관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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