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박하선 측이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1일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 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 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해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하선 씨는 지난해 말경, 당사와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 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 씨와 인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다"라며 "그 후 박하선 씨가 김 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김 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진=키이스트


박하선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인 박하선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법 행위의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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