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박업자.소비자 설문..."광고 노출 등 거래조건 불투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애플리케이션의 입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6일 도내 숙박업체들이 광고비 및 수수료로 매달 평균 293만원씩 지출하면서도, 광고 노출 등 거래조건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송부했다면서, 경기도는 공정위가 현재 숙박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6일 사이, 도내 모텔과 펜션 등 숙박업체 500곳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숙박앱 이용거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숙박업체들의 성수기 전체 예약 중 54.8%가 숙박앱에 의존했고, 월평균 숙박앱 광고.판촉비는 130만 6000원이었다.

   
▲ 숙박앱 1위 '야놀자' CI/사진=야놀자 제공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야놀자', '여기 어때', 네이버플레이스' 순이었고, 이들 상위 3개 숙박앱에 월평균 16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예약 건당 평균 수수료는 11.3%였다.

숙박업체들은 수수료.광고비 책정 기준 공개(61.8%), 광고 노출순위 결정 기준 공표(44.4%)를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했다.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숙박앱 대상 계약사항과 광고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게시(57.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공정화 위반 관련 플랫폼 책임.처벌 강화(25.0%)를 요구했다.

소비자들도 숙박앱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과다, 숙박업체 간 과다 경쟁 유도, 상단 노출 기준 미공개, 소비자와 고객 분쟁 발생 시 숙박업체에 책임 전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숙박앱 사용 시 불편한 점으로, 사진과 다른 객실 등 과대광고(49.8%), 변경.취소 및 환불 관련 규정(18.0%) 등을 꼽았다.

경기도는 숙백앱 거래 공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업계 1위인 야놀자 측에 서비스 이용 약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에 이 문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숙박앱 조사 중 여부에 대해, 'NCND'(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음)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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