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권민아가 호텔 객실에서 흡연 후 거짓 해명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AOA 출신 권민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일 축하"라는 글과 함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권민아가 불이 붙은 담배를 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이 "호텔 객실은 금연 아니냐"고 지적하자 권민아는 "아니다. 흡연방 잡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N 호텔로, 전 객실 금연실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권민아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해당 사진을 제외한 채 다시 게시글을 올렸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 사진=권민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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