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랫폼, 골목상권 침탈"...플랫폼독과점방지법 제정 촉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쿠팡 비대위) 출범식을 7일 참여연대에서 열고 "쿠팡과 대기업 플랫폼에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쿠팡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쿠팡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들이 물류와 유통산업까지 진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유 영업을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은 코로나19를 기화로 지난해 13조 247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쿠팡이 올해 초 미국 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매출의 91.9%가 '직매입' 제품에 발생, 플랫폼이 아니라 사실상 유통기업이라고 주장했다.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식 장면/사진=연합뉴스


또 "플랫폼의 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을 대기업 진출이 금지·제한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시키고,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MRO) 사업 상생 협약에 쿠팡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촉구했다.

쿠팡이 진입한 기업간거래(B2B) 사업 중 하나인 MRO 서비스는 동반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약이 이뤄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만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쿠팡 비대위는 '쿠팡이츠' 마트와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등 퀵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를 거론하며 "쿠팡의 무한 사업확장으로, 다른 플랫폼과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쿠팡화'에 속도를 내면서, 그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포함한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피해업체인 LG생활건강도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LG생건은 대리점에 대한 매출 조작, 선물세트 강매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혐의로, 최근 공정위에 신고장이 접수됐다.

쿠팡 비대위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제정 등 모든 제도와 법을 통해, 쿠팡과 플랫폼·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한국마트협회·한국편의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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