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 이하 분양, 대외지급 한도 상향, 시설용지에 ‘복합용지’ 추가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육성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입주가능한 기업 추가와 경상거래 한도가 상향 및 복합용지가 추가되는 등,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동지구 산업단지 조감도./사진=반도건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도 추가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했다.

또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더해졌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부 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밖에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및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법과 동법 시행령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선정‧고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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