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안정성 등이 입증된 실증특례사업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안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방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출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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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규제유예(샌드박스) 제도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하면,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시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 고려해 산업부가 판단결과를 통지한다.
이외에도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임시허가로 전환 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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