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고 예방 위해 변압기 용량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급증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등을 분석해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9일 발표했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산업부 올해 1월~8월간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가 총 312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7월에 발생한 정전사고는 210건으로 올해 1~8월간 발생한 전체 정전사고(312건) 중 67.3%를 차지했다.

산업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 및 설비 운용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공동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총 전력사용량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해 차단기(보호장치)가 바로 작동하거나, 변압기‧차단기 등 주요 수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수명 저하로 고장상황이 발생해, 정전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공동주택 연도별, 월별 정전사고 발생현황./자료=산업부


또한 과거에 비해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인덕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보급 확대로 일상생활 속 전력수요가 증가했으나, 지난 1991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세대 내 전력사용량은 세대당 평균 3~5kW으로, 이를 감안하면 정전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기후환경 및 주거생활 패턴 변화 등을 고려,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기준 신설 ▲검사기준 강화 ▲지원사업 활성화 ▲실시간 안전관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주원인인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압기 운영상태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해, 정기검사 시 변압기의 설비상태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합격 조치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5등급, A~E) 대상으로 지정해, 등급별로 중점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 비용(자부담 20%)을 지원하며, 정기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지원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노후 변압기 등의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변압기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동주택 변압기의 원격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저압측 주배전반에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증가하고 있는 정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준비해,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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