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애로사항 적극 해소 당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방문,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고처리를 독려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 전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대금 미지급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중이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도급 및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갑을 문제의 해소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공정경제 실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겪는 하도급 업체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애로를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및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명절 전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접수된 신고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