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8일로 이틀간의 일반 청약을 마친 현대중공업이 역대 6위 수준에 해당하는 흥행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반면 내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금융 당국의 신고서 정정 요구로 한 차례 상장 일정이 지연된 이후 이번에는 ‘인터넷 플랫폼 규제 강화’라는 암초를 만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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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신규상장(IPO) 종목 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일단 오는 16일에 상장하는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맑음’이다. 지난 7~8일 이틀간 진행된 현대중공업 일반 청약에는 무려 56조 562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이는 ‘중복청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2위다.
코스피 전체를 기준으로 해도 SKIET(80조 9017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63조 6198억원) 카카오게임즈(58조 5542억원) 하이브(58조 4238억원) 카카오뱅크(58조 3020억원) 등에 이어 역대 6위 수준이다.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8개 증권사의 합산 경쟁률은 405.5:1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따상(상장일에 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혹은 반드시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아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모든 IPO 기대주들이 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달 14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흐림’이다. 카카오페이의 주당 공모 희망가는 6만원~9만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원래 6만3000원~9만6000원으로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함에 따라 한 차례 수정됐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인터넷 플랫폼 규제 강화 이슈를 꺼내 들며 다시 한 번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모회사인 네이버, 카카오는 지난 8일 각각 7.87%, 10.06% 급락했다. 9일인 이날도 두 종목 모두 장중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이달 말부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로서도 긍정적인 상황이라 보기는 힘들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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