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고 경력 보유하면 보험가입 제한될 수 있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A 씨는 지난해 말 자동차 사고를 겪었다. 자기과실 비율이 2대8로 훨씬 적었지만 이후 자동차보험료가 2배 이상 할증됐다. 이에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곳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자신이 가입해있던 보험사와 다른 보험사 1곳 뿐이었다.
#B 씨는 지난 3년간 세차례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세번의 사고 모두 자기과실 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피해자’ 입장이었지만 다른 보험사의 가입을 하려고 다수의 보험사에 문의를 해도 답변은 돌아오지 않아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사에 다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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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가입시 다수의 사고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뉴시스 |
자동차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 갱신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하더라도 추돌 등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사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1년 82.3%, 2012년 84.0%, 2013년 86.8%로 지난해는 88~89%대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적자규모도 약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고 경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수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경력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입장에서도 인수를 꺼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훨씬 큰 액수인데다가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과실비율은 본인의 과실에 따라 정해지는데 설령 피해자였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존재해 사고 내용이나 건수가 많은 경우 등은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중 타인을 다치게 했을때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도 인수 거절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만약 미가입했거나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한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책임보험을 초과한 금액을 배상하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의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 가입자나 보험사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사고 경력 등으로 인해 단독인수를 거부당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보험사 나름의 인수기준을 가지고 있어 지급됐던 보험금이나 사고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인수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