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 중소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보장을 위해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이광훈 교수)와 공동으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10알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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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의장./사진=공정위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플랫폼 상 우선노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하위노출 상품은 반대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검색 노출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 있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부위원장은 개별 사업자를 조사·시정하는 것 이외에도, 플랫폼 분야의 거래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검색 노출순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을 완료하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 성과가 도출된다면 입점업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출 순위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윤경수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양면시장의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은 사업자로부터 얻는 구조에서, 검색 편향의 근본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검색 편향이 시장 봉쇄, 신규 진입 제한 등 배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소비자를 오인시켜 검색 품질 저하, 탐색비용 증가, 최적 선택을 방해함에 따른 효용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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