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은 반(反)경쟁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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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앱스토어./사진=애플 홈페이지 캡처 |
11일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이날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대안적인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애플이 앱에서 이와 같은 외부 결제용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를 영구 금지했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 이동 차단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외부 이동 차단 조항은 시장 경쟁에 반하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 처방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니라며 "성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로저스 판사는 "재판 기록을 고려하면 법원은 연방 또는 주(州) 정부별 반독점법에 비춰 애플이 독점기업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인기 1인칭 슈터(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 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열렸다. 애플은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해왔다.
에픽 게임스는 이 같은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경쟁 앱스토어의 등장을 막아서 독점적이며, 애플이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례로 1000억달러(한화 약 117조원)에 달하는 앱 결제 시장이 뒤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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