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2대 주주 반발 움직임 사전에 인지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롯데쇼핑이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와 함께 가구업체 '한샘' 인수에 나서자마자 제동이 걸렸다. 한샘 2대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11일 유통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한샘 최대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5인을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한샘 로고/사진=한샘 제공


지난 10일 롯데쇼핑은 IMM프라이빗에쿼티가 한샘 인수를 위해 설립하는 PEF에 2995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단일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인허가, 자산, 지적 재산권, 주요 계약 등 자료의 제공과 매각 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 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측에서는 2대 주주의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이사회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쇼핑은 “매각 주체인 한샘이 대응할 문제”라면서도 “2대 주주 측이 기업 실사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아는데, 이미 기업 실사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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