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대해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았고, 공익처분해도 손해 볼 일 없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2일 자신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강행 방침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며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연금을 향해 "이율 20% '셀프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 경영입니까"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글에서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손실을 도민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라며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며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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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미디어펜 |
그는 일산대교와 관련해 "일산대교를 오가는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며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냐"며 "8%~20%의 초고리 이자를 내고 손해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또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자신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강행 방침에 대해 "국민연금은 손해보지 않았고, 공익처분해도 손해 볼 일 없다"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 원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비용 2500억 원에 300억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하여 보상한다"며 "국민연금은 그동안 거듭된 경기도의 요청에 대해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소통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글에서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