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네이버 M&A 모두 승인...구멍이 공룡 키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전국 택시기사의 93%, 서울에서는 무려 98%가 사용하는, '사실상의 독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악용, 카카오는 자사 가맹택시에 '택시 배차 몰아주기'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업결합(M&A) 신청을 모두 승인해줌으로써,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의 '구멍'이 '무소불위 공룡'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기사 24만 3709명 중 카카오T 가입 기사는 22만 6154명으로, 전체의 92.8%가 카카오T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카카오T의 점유율은 특히 수도권에서 높아, 택시기사가 가장 많은 서울은 98.2%, 경기도는 99.3%, 인천도 98.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호출앱은 카카오T 외에도 'UT' '타다' '마카롱' 및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공앱이 있으나, 카카오T의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택시 플랫폼 시장 중 중개.호출 분야에서 거의 독점 상태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현재 택시 호출앱의 월간 활성이용자수는 카카오T가 1016만명에 달하는 반면, UT는 86만명, 타다가 9만명, 마카롱은 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했음에도, 국토부는 변변한 통계지표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혁신'의 문구 뒤에 '방임'을 조장하면서, 자유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카카오T의 택시 가맹택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이와 같이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카카오T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공정위가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기업결합 신청을 모두 승인, M&A 심사의 허술함이 온라인 플랫폼 공룡을 키워줬다고 질타했다.

최근 5년 간 카카오와 네이버 계열사의 기업결합 심사 76건이 모두 승인됐고, 공정위 차원에서 전혀 제재가 없었으며, 이중 66건은 '간이심사' 방식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쉽게 이뤄졌다는 것.

특히 카카오그룹의 지주회사 격으로 김범수 의장의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심사 3건도 모두 '무사통과'됐다.

윤관석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의 허점이 있었다"면서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 상, 플랫폼 업체의 M&A는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돼, 심층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예산 보강, 인력 충원, 연구과제 선정 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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