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한 AFA 체결 강제 금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귀추가 주목됐던 구글의 운영체제(OS) 제한을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강도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1조 311억 원)와 한국퀄컴 등(2245억 원)에 이어 역대 3번째 수준인, 과징금 2074억 원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운영체제(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잠정) 결정했다. 

다만 이번 과징금액은 올해 4월의 심의일기준 매출액으로, 약 5개월의 매출을 추가해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구글에 대한 제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은 구글이 유력 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OS의 모바일 시장진입을 봉쇄함으로써,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기기제조사가 포크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OS를 개발할 수도 없는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한 포크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 구글 안드로이드(사진 왼쪽)과 안드로이드 포크./사진=공정위

실제로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LG전자 스마트스피커, 아마존 스마트TV 등의 포크OS 출시 및 진입을 방해, 포크 OS를 탑재한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글의 모바일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0년 38%에서 2019년 97.7%로 급등했으며, 모바일 앱마켓 시장은 99%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2074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 전 세계(중국 제외) 안드로이드 앱매켓 시장점유율./자료=공정위

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으로,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기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기기간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특정 기기에서의 OS지배력이 다른 기기분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구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플랫폼 분야는 향후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구글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지난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향후 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