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승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39)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윤성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성환에게 "상대팀에게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