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온라인 상에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회사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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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로고/사진=남양유업 제공 |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아이엄마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곳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사2부는 또 남양유업이 지난 4월13일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해당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등했다. 질병관리청 등은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고 지적했고,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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