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6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8일 만료됨에 따라 2016년 2월 29일까지로 재차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해당 범죄로 고발당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 시행돼왔다.

제도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에서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했다가 2013년부터 다시 줄어 2014년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터넷 발달, 스마트 기기 확산 등으로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있음을 근거로 제도 적용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