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심사의 청구요건 등 체계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1일 ‘약관심사지침’에 설정된 3년 유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했다.

약관심사지침은 공정위의 약관심사업무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지침으로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두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되는 약관심사지침은 청구인적격, 피청구인(피조사인)적격 및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으며, 기존 약관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약관심사의 대상으로 체계화 했다.

또한 동 지침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령되는 예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심사청구 남용에 따른 위험을 줄임으로써 약관규제가 합리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