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카드사보다 높은 ‘페이’ 수수료, 영세 자영업자 부담 지적... 카카오 상생방안에 반응 ‘싸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빅테크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카카오에 정조준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는 최소화하고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규제의 고삐를 죄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카카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카카오 주주라고 밝히며,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큰 문제 없이 잘 성장하던 주식이, 실적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정부 여당 국회의원의 몇 마디에, 금융위원장의 한 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인가, 중국과 같은 공산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카카오택시가 나오기 전 택시기사나 손님들은 콜택시 업주들에게 얼마나 많이 콜비를 뜯겼냐”면서 “쇼핑에선 쿠팡과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 기업도 많다. 아마존이 한국에 있으면 살아남겠냐”고 따져 물었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그러면서 “카카오나 네이버같은 플랫폼 회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희생물로 만든다면 어떤 후발 플랫폼 회사가 또 나올수 있냐”며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기업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서비스에 만족하고 살아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거세다.

한 네이버 주식카페에서는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주가가 떨어져서 짜증이 난 거지, 잘 나가는 기업을 규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물으며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할 때 이자 올라간 것을 보았냐. 일단 쓰게 해 놓고 수수료를 올리는 전략이 플랫폼이 덩치 키우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서는 “규제 없이 방치했을 경우, 네이버 쇼핑에서 중계수수료를 올리면 물건 값에 고스란히 포함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카카오 주가는 100개 정도의 계열사를 포함한 가치로, 계열사를 상장할수록 시가총액이 줄어야 정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주식 강의 파워블로거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 주가로 손해를 입었으면서도 “요즘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업이든 카카오 라이언만 붙어있으면 대박이 난다는 얘기가 나오곤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작 대기업들은 골목상권 침해나 금산분리법(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등으로 진입 자체가 막혀있던 사업들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확장을 이어가던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난과 생활고가 극심해지면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반 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인 점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16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남양주시)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일반 카드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63%, 카카오페이는 2.0%~3.2% 수준으로 일반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8~2.3%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2.0%로 일반카드사 0.8%보다 최대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업계는 여신금융전문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적용받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의 경우엔 내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차이만큼 이익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과 일반카드업계에서는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온 지 오래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빅테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수수료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면서 “사업체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숙 전북은행 기업금융부장은 “서비스 제공 형태 및 결제대행 등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차이”라며 “현재 빅테크기업은 금융당국의 규제면책 상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고려해서라도,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은 조정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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