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그간 국내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위해 주로 미국에서 발급받았던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를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LEI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LEI의 도입으로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한결 용이해지고, 기업들의 금융거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달 27일부터 법인과 펀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LEI 발급을 개시했다. LEI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단일식별코드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과 펀드에까지 부여되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통일되지 않은 식별기호 탓에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계기로 2011년 G20회의서 도입이 결정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4만여개의 LEI가 발급돼 사용 중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할 때 거래보고자와 거래상대방을 인식하는 필수 코드로 자리 잡았다. 사용범위도 보험,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의 금융거래부문으로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무역, 물류, 결제 등 산업전반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LEI 사용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당국에서 LEI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머지 않은 시기에 LEI 사용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LEI 서비스 제공을 가장 반기는 곳은 금융당국이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기호인 LEI 사용이 확산될수록 글로벌 금융규제가 가능해지고 시스템적 리스크 측정과 분석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거래상대방 정보 수집 및 관리의 비용이 절감되고, 특정 상대방 거래집중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 금융회사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 미국의 LOU(Local Operation Unit, 각 지역 발급기관)를 통해 LEI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예탁원의 LOU 업무 시작으로 기업들이 더 이상 외국기관에서 LEI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국내에서 법인들이 LEI를 받기 위해서는 예탁원이 개발한 LEI발급관리시스템인 LEI-K(www.lei-k.com) 포털을 방문해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