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연장된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α)'로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행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은 편이다.

이제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복수로 할 수 있다. 단,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 확대 예정이다.

또 당국은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함께 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증권금융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따라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1.2∼3.13) 1.2%에서 올해(5.3∼9.17) 1.9%로 0.7%포인트 올라갔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41% 급증했다. 또 공매도 재개 후 전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12% 줄었다.

개인들의 일평균 총매도액 대비 공매도액 비율은 4.8%에서 2.2%로 줄었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했을 때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당국은 분석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지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감소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올해 4월) 등에 따라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에는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이 포함돼 시장 전체의 공매도 양상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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