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마약 투여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를 명령하고 추징금 150만 원을 부과했다. 

   
▲ 사진=더팩트


양 측이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비아이의 대마초 흡연 횟수는 3회이고, LSD는 8정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비아이는 팀에서 탈퇴하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다 지난 해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된 비아이는 봉사활동과 기부 활동에 나서며 자숙 기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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