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64억 예산 투입했지만, 표기 물량 비중은 11%에서 8%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산물 이력제에 따라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은 전체 출하물량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1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력 표기 물량은 11%에서 8%로 오히려 감소, 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이력제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에서 총 6099톤이 이력 표시가 이뤄져,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 7만 9159톤의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수산물유통법'에 의거해 지난 2008년 도입돼,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작년까지 164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 표시물량은 같은 기간 11%에서 8%로 되레 하락했다.

참여업체 역시 2014년 3229개소에서 2016년에는 7066개까지 늘었으나, 2017년 6917개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6081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원산지 둔갑 같은 시장교란 행위와 안전성 등에서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은 과거 관세청이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해오다가, 지난해 10월 해수부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 8개 품목(명태, 가리비, 돔, 갈치, 우렁쉥이, 방어, 홍어, 먹장어)이 의무신고 대상이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일본 8개 현은 중단됐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이 연간 3만톤 이상 수입되고 있다.

어 의원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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