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 여부가 중요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얼마 전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후 차량 운전자들이 추돌사고 과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1차 사고의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 차량 운전자들이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지난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100여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뉴시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쇄 추돌사고는 인사사고와 차량사고로 나눌 수 있다. 1차 사고에서 본인이 먼저 사고를 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 보상처리가 달라진다.
 
지난 200610월 서해대교에서는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보험보상액은 40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에서는 첫 사고를 낸 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었다.
 
또한 201112월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는 10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보험보상액은 약 10억원 이상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사고에서도 운전자가 멈춰선 상태에서 뒷 차에 받혔을 때와 뒷 차가 서지 않고 앞 차를 추돌한 경우로 분류된다.
 
우선 A라는 운전자가 차를 멈춰있는 상황에서 뒷차로 인해 다쳤다면 통상적으로 뒷차의 보험으로 100% 대인배상 보상 처리를 받는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 등의 안전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뒤에 여러대의 차량이 있었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앞차 운전자는 뒷차의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앞 차량의 운전자에게 충격이 몇번 가해졌는지 조사를 통해 뒷차 보험사에 구상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반대로 A라는 운전자가 정지를 하지 못하고 앞차에 박고 뒤따라 오던 차량에도 부딪쳤다면 자기 신체 손해접수와 대인접수를 받아서 동시에 처리된다.
 
이때 운전자 A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앞차량에 대해 대인처리로 보상을 해준다. 또한 운전자 A는 앞차량에 부딪친 잘못도 있고 뒷차로 인한 피해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사와 뒷차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데 추돌로 인한 충격이 누가 더 큰지는 구분하기 힘들어 통상적으로 과실은 5대5 수준으로 처리된다.
 
즉 운전자 A가 추돌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가입된 보험사에서 자손 5만원, 뒷차 보험사의 대인 5만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차량사고 보상시에도 운전자가 앞차량에 부딪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보상처리도 같다. 앞차량에 부딪치지 않은 상태에서 뒷차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뒷차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처리를 받게 된다.
 
운전자 A가 앞차량을 박고 뒷차량에도 부딪쳤다면 A의 차량 앞부분은 자기차량손해 처리로 뒷부분 파손은 대물처리로 해결하면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가 먼저 사고를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 자손, 자차 처리를 같이 하는지가 결정된다""차량 운전자는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