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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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추석 명절 조기 지급 실적은 2019년 2조 6064억원, 2020년 2조 896억 원, 2021년 3조 37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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