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운영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
25개 거래소 ISMS 인증 획득 코인마켓 형태로 운영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24일로 마감된다.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24일 마무리되면서 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의거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날 밤 12시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요건을 갖춰 금융위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국내 66개 거래소 가운데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뿐이다. 이 가운데 신고서가 수리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하지 못한 ISMS 인증 획득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없는 코인마켓 신고로 방향을 틀었다. 우선 생존을 하고 보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원화를 기반으로 원화마켓 신고를 위해선 실명계좌가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류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하는 코인마켓은 ISMS만 갖추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면 국내 전체 거래소 가운데 25개 거래소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 중 지난 17일 신고서를 제출한 플라이빗을 포함, 총 6개 거래소가 코인마켓 신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9개 ISMS 인증 거래소도 이날 중 코인마켓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여겨진다. 

ISMS인증 조차도 받지 못한 나머지 37개 거래소의 경우 폐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날 오후부터 원화마켓을 닫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단, 서비스가 종료돼도 이용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에게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둬야 한다”면서 “만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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