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미디어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장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반년여 만에 열린 2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권한을 남용한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표를 받아낸 공공기관 임원 13명 가운데 4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는 등 인과관계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혐의들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징역 2년으로 1심보다 감형됐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 가운데 무죄가 인정된 부분이 늘었지만 형량은 아쉽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도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상고 의지를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 사례라는 오점을 남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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