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보험 가입요건 완화…어촌계 단체계약제도 도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0월부터 어선을 타는 선원이면서 바지락 캐기 등 맨손·나잠어업을 겸업하는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용 어선원보험이나 양식업자용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한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개선,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 채낚기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어업인안전보험은 바지락 캐기, 미역 채취, 해녀일 등 맨손·나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출시돼, 그동안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나 양식업 등 다른 업종을 겸직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이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양식업, 어선 어업을 주로 하더라도 주말이나 일을 쉬는 날 등에는 마을공동체를 돕기 위해 맨손·나잠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 해수부는 겸업하는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보험서류 수기 작성이 어려운 고령 어업인 등을 고려, 어촌계에서 단체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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