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 상생문화 확산 유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을 이행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행기업 신청대상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의 조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지난해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최초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지원 등의 일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기업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기업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일 현재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돼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을 유예한다.

또한 공급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등 대리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협약평가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계했다.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은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기업에 대해, 그 노력을 포상하고 기업의 상생 의지 제고를 통해, 대리점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선정된 기업에는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상생 우수 사례 발표 기회 부여, 위원장 현장 방문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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