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만 717억 원 이익... 이중수취 구조도 비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다가올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줄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카카오가 최근 권력기관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채용한 것이 밝혀져, 수사.조사 등에 대한 대처용 인사 영입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카카오


27일 인사혁신처가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경찰·금융감독원·청와대 출신 등 소위 ‘힘있는’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전례가 없다가, 지난 연말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는 2020년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했고, 2021년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연이어 고용했다. 

이어 '카카오페이' 또한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출신 3급 직원이 재취업했고, '카카오스페이스'는 2020년 12월 청와대 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영입했다.

카카오는 최근 5년간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전관 인사를 채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2016~2021년 8월간 카카오 및 계열사 취업심사 현황./자료=김상훈 의원실


특히 이들 중 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과태료 요청도 내려졌다.

김 의원은 “카카오가 공직자 출신을 시급히 데려갈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문어발 확장, 독과점, 가족채용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최근 카카오택시 독점 문제와 같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카카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관의 영입이 이어지는 것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고,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는 연간 3조 원대 규모로 성장한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최근 5년간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환불수수료만 717억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플랫폼 '이중 수취' 구조화에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 2조 5341억 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있어,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 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 소지자에게 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유형 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피해 관련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해결방안 설문응답 결과./자료=조승래 의원실


한편, 27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에 맡기자는 응답자는 24.2%로 나타난 반면, 65.1%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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