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MBN 보도에 따르면 기상캐스터 A씨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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